판매가이드 : sk중고차매입센터

판매 가이드
Q
매수자가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강제이전 절차 
①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 
②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 등본 1부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  

    이때,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이전완료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그 이후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채권 매입의무 중 등록수수료와 채권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며,

    등록세 및 취득세는 양수인이 부담 

Q
1년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는데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차량 판매 후 해당 구(군)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명의가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내용 확인 후,

선납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선납한 자동차세가 아닌 기타 후불 세금에 대해서는 사용 분만큼 이 후에 청구되오니,

판매 완료 후에 세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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