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강제이전 절차
①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
②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 등본 1부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
이때,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이전완료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그 이후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채권 매입의무 중 등록수수료와 채권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며,
등록세 및 취득세는 양수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