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가이드 : sk중고차매입센터

구매 가이드
Q
허위매물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허위매물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 혹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딜러가 판매를 할 의지가 없는 매물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없는 매물을 올리거나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도 판매할 의지가 없이 낮은 금액으로 광고하여 이를 통해 매매상사를 찾아 온 소비자들에게 다른 차량을 소개해주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시세보다 싸다면 허위 매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매물 예상 패턴

 


동일한 차가 각기 다른 가격으로 여러 대 존재하는 경우 
   → 연락해서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차량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 주로 낮에는 정상 가격 밤에는 낮은 가격으로 변동된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의 차임에도 오랫동안 광고하는 경우 
   → 미끼 매물로 사용하며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A

자동차 관리법상으로 인터넷 차량 광고 시 필수로 제시하도록 지정한 사항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차량 확인 시 아래의 항목이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관리법 별지 제 82호 서식)
- 중고자동차 제시 신고 번호 
-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옵션에 관한 사항

Q
성능 점검 기록부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되나요? 믿을 수 있나요?
A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1.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시 해당 차량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보는 방법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겁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양호 □ 없음 이 나와 있으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니, 내용을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 있음 □ 작동불량 □ 정비요 등 양호나 없음 외 내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당 내용을 물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판매에 지장이 있는 주요 부분은 체크가 되면 판매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되면 수리 후 다시 성능.상태 점검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양호 혹은 점검 정도가 체크되며, 결정적인 결함은 체크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 자동차 주요 일반 사항, 사고 및 침수 유무

 

 ★ 중요 포인트
  -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 □ 작동불량이 체크 되어 있으면 주행거리를 보장 못한다는 겁니다.
  - 검사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적혀 있는 날짜부터 30일내 입니다.

                             지났거나 임박했다면 구입 전 검사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 □양호가 아니면, 별도의 비용이 들거나, 신차 애프터서비스가 불가하거나 재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호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구조변경 : □ 없음이 아니라면 구조변경을 요청하거나, 해당 부품을 제거 혹은 정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사고/침수 유무 : 중고차 사고침수차에 관한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장치의 상태

 

 

 

 

 ★  중요 포인트
- 주요 장치의 작동 상태를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년이 넘어가는 차량은 서서히 부품들의 교환 주기가 오거나,

   오일이 교환 주기가 오거나 일부 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린더 헤드, 블록의 오일 노유와 냉각수 누수 등은 미세누수라고 하더라도 즉시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 변속기 쪽의 슬립(동력전달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이나 충격, 출력부족 등도 즉시 수리를

   요하거나, 금방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며 금액도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체크 유무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외판과 주요 골격의 상태

 

 

 

 ★  중요 포인트
- 외판을 교환 유무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외판 교환이 아니면 차량 성능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가요인으로만 가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차에 관한 내용 자세히 보기>>

- 중요한 것은 주요 골격의 손상 부분입니다. 특히 휠하우스, 인사이드패널, 필러패널등의 손상은 발생 빈도도 많고,

   발생시 차량 감가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므로 체크 시 가만하여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활용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차량 구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 2,000Km까지 차량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간인 1개월이나 거리의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증이 종료되게 됩니다. 구입 후 차량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많은 주행을 성능.상태 점검 보증 기간 내에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우선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경우를 보면, 오랫동안 운전한 차주가 아닌 다른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또 상품용 차량으로 일정기간 정차 상태에 있다가 판매가 되어 갑자기 운행이 많아지는 경우 고장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자와 성능.상태 점검자도 차량에 대한 모든 조건에 대해 자동차를 테스트 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고속 주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많은 비가 오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이 많이 실리게 되면서 차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나타나는 문제 등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책임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 날인 란이 있습니다.

 


이때 점검자는 성능.상태 점검을 하는 업체나 사람을 말하며, 고지자는 매도자가 됩니다. 차량이 구입 후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주요장치의 이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매도자가 아닙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상단에는 보증 유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가보증은 성능.상태 점검자가 직접 수리를 해주거나, 물어준다는 내용이고, 
□보험사 보증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두 보증유형 자체가 매수자에게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사 보증까지 가입한 성능.상태 점검 업체가 제대로 된 보증 프로세스와 보증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를 믿을 수 있나요?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는 보다 나은 중고차 거래 시장을 만들고, 매수자 보호를 위하여 여러 번의 법률 재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도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언론과 인터넷에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가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보호망이며, 많은 소비자 피해사례 양보다 거래 이후에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더 많은 건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은 지정 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3개 기관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받아보면 대부분 정비업체 혹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진행한 성능.상태 기록부입니다.

 

이중에 정비업체가 진행한 경우에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행위만 하고 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딜러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고차 진단보증을 주업으로 하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회원사가 진행한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가 신뢰성에서는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중고차 성능업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진행한 내용일 경우에는 보증 유형과 보증 주체에 대한 책임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에서 알면 유익한 것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120일이며, 날짜를 초과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성능.상태 점검을 다시 받아 발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하단의 서명날인에 정확한 서명날인(직인)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연락처를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보증 형태가 미가입된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 특약내용에 성능.상태 점검

   책임 주체와 보증 유형을 기입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분실하더라도 매도자에게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해당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판매일로부터 1년 입니다. 
 -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에 의한 원만한 보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매도자와 성능 점검업체에서 책임을

   미루는 경우의 민원은 해당 매도자가 속해 있는 관할 구청내 교통행정과, 혹은 자동차관리팀에 요청하면 됩니다.

Q
보험처리이력은 무엇이며, 중고차 구매 시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A

예전 중고차 시장은 대표적인 정보의 비대칭 시장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딜러가 차량 가격, 사고 이력, 교체 부위, 주요 정비 이력, 소모성 부품 교환 이력, 기계적인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였고, 판매하는데 있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매수자는 알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자동차 관련 업계와 정부에 쌓이게 되었고, 이를 자동차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며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이력과 보험사고정보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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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일반사양 : 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최초보험가입일
Tip :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기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지되는 연식은 차량의 형식 및 연식이니 최초 등록일과 구분하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Q. 자동차 등록증에 나오는 차량 연식에 대한 이해_링크) 

 

2. 자동차 용도이력 : 대여용(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Tip : 자동차 용도이력에 없음이 아닌 대여용(렌터카), 영업용, 관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보다 선호도가 낮고, 통상적으로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됩니다.
특히 LPG 차량 구매에 있어서는 렌터카와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과 개인이 탔던 차량의 시세와 선호도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해당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구매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인 아.바.사.자, 렌터카 번호판인 허.하.호가 아니면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번 이전 등록이 되면 번호판으로 차량의 이전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리스나 렌트로 운용하는 회사나 개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러한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의 경우에는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구매 의향이 있는 차량이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여 바로 단념하시지 마시고, 판매자에게 장기렌트인지 단기렌트인지를 문의를 하시어 해당 관리이력을 받을 수 있다면 장기렌트 차량은 일반 개인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기렌트나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 중에 주행거리 및 관리상태가 적정하다면 해당 차량의 일반 시세를 알아보신 뒤 구매 시 가격협상요소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소유자 변경이력 : 소유자 변경횟수
Tip : 사람마다 운전습관이 다르므로 운전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경험상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차량의 관리 상태는 소유주 변동이 자주 없는 차량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내구성 증대로 예전보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거래도 많으므로, 소유자 변경횟수의 적정횟수는 차량의 연식에 비례하여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차에 가깝고 고가의 차량은 3년에서 4년 사이에 소유자 변경이 일어나는 빈도가 가장 많고, 중고차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된 차량의 경우 2번에서 4번 정도의 소유자 변경 횟수가 일반적인 소유자 변경횟수라 하겠습니다.

 

가끔 가족간 소유자 변경을 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으니 단기간 소유자 변경이 일어났다면 가족간 소유자 변경인지 문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차량번호 변경이력 : 차량번호 변경 횟수
Tip : 차량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발생시, 차량번호판의 도난, 훼손이 일어난 경우에 변경됩니다. 또한 소유한 차량이 2대 이상으로, 끝자리 번호가 둘 다 홀수이거나 짝수일 경우 번호판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변경이력이 있는 것이 해당 차량에게 절대적으로 유불리한 내용은 아니지만, 소유자 변경이력보다 더 많은 차량번호 변경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 전 사유를 문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5. 특수보험사고정보 : 침수, 도난, 전손처리 정보
Tip :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침수이력이 있거나, 도난이력이 있거나, 전손처리이력(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해당 차량을 재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거나, 차량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한 상태로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_연식이나 감가상각비에 따른 시세로 처리된 차량 이력)이 있는 차량은 구입 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침수이력이 있거나, 전손처리가 있는 차량은 되도록 구매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이력 정보에 침수, 전손 처리가 없다고 하여 해당 차량의 침수나 전손 사실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참고 자료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6. 보험사고이력정보 : 내차 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Tip :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이 매수자에게 가장 많은 혼란을 줍니다. 해당 보험사고이력 정보는 차량구매에 있어 보조 정보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처리이력 정보는 피보험자 혹은 가해자가 사고 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만 자료가 존재하며, 그 밖에도 완벽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가 있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한 경우
- 사고 신고를 하였더라도 면책, 취소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 사고 후 보험처리 중에 발생 금액이 작아, 보험사의 권유로 자비로 처리한 경우
- 사고 처리를 원하였으나, 자기차량담보에 미 가입 되어 있는 경우
- 사고 보상 금액이 보험 한도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한도까지만 지급)
-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수공제(택시.화물.버스)에 가입되어있어 그로부터 자동차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은 경우

 

해당 이력정보에 나오는 금액의 크고 작음이 사고의 경중이나 중고차 사고유무 및 판별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차량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단순 접촉 사고임에도 사고이력 정보에 천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금액의 과소를 사고의 경중으로 판단하시는 일이 없기는 바랍니다.

 

그 밖에도 해당 데이터는 최근에 있었던 보험처리 이력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되어 누락되어 구매 시에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거래성사 후 데이터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사고나 차량 손상과는 상관없이 자차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집에 차량이 복수로 있어 다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여 전혀 상관 없는 차량의 보험이력에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고이력의 유무나 금액은 단순 자료로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매수자의 자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는 매수자에게 중고차 구입 정보의 비대칭을 일부 해결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맹신하거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해당 사고이력정보 내용을 가지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실 차량 확인 등을 복합적으로 하실 것은 권장 드립니다

Q
자동차 등록증을 보니 차량 연식이 여러 개가 보이던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거래하면 될까요?
A
중고차 거래 시 기준이 되는 자동차 연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연식은 중고차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로 연식에 따라 거래 가격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연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거래의 기준 외에도 자동차의 연식은 해당 모델의 몇년차를 뜻하는 성숙도를 뜻하기도 하고, 실제 매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모델인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일부 차량에 있어서는 기념 모델 혹은 한정 모델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 선호연식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연식의 의미는 자동차에 있어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재미있는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연식을 찾아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차량 연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두 곳 보입니다.
첫 번째는 최초등록일 (그림:2010년 9월 13일), 두 번째는 형식 및 연식 (2011)이라 합니다.
 


 
 
1) 최초 등록일 
최초 등록일은 해당 차량을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한 날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을 신차 출고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초로 등록한 날짜라는 의미 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자동차가 만들어진 날짜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날짜는 자동차 등록증에는 없습니다. 신차를 구입해보신 분 중에 신차등록을 직접 하시거나, 차량 인수를 직접 하신 분들은 자동차 제작증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제작 연월일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 등록 시 해당 서류가 제출되게 되고,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차 제조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연식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자동차의 정확한 제작 연월일이 알고 싶으시면 차량의 차대번호를 가지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혹은 차량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형식 및 연식
형식 및 연식은 모델연도라고 말하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2조 4항을 모면 ‘모델 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년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 제조사들은 이렇게 만든 모델연도를 24개월은 고사하고 1년을 해당 형식 및 연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차는 치열한 판매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수많은 경쟁사들이 소비자를 잡기 위하여 신모델 투입 주기를 단축하고 있고, 신모델 투입이 안 된다면 이전 모델에 대한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이마저도 안 된다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몇몇 옵션 변경을 통한 내년 모델을 투입하는 것이 최근의 신차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같은 차량이 많았지만 이제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다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3) 유형별 연식 구분
① 최초 등록일과 형식연도가 같을 경우 최초 등록일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되며,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예)
 
최초등록일 형식 및 연식 거래기준
2013년 7월 6일 2013 2013년 7월


 
② 최초 등록일보다 형식연도가 높을 경우 이때는 형식연도와 상관없이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예)


 
최초등록일 형식 및 연식 거래기준
2013년 7월 6일 2014 2013년 7월
 

※ 주의할 점
- 해당 차량을 중고차 업계에서는 각자차량이라고 부르며, 일부 연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2014년 차량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대부분 이러한 차량의 광고는 형식 및 연식의 월이 안 나와 있는 관계로 위와 같은 경우 2014년 1월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식은 등록증 확인 주의)
- 전화로 차량을 안내하는 경우 2014년 식으로 안내하기 보다, 2014년 형으로 안내를 하여 고객이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연식이라도 형식 및 연식이 달라 부분 변경 모델이거나, 주요 사양이 크게 개선이 적용 된 경우 해당 연식의 차량보다 더 선호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더 높은 광고 금액이나 더 높은 거래 금액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거래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통상적으로 비슷한 조건과 수준의 차량일 경우 형식 및 연식이 동일하다고 해서 거래기준인 최초 등록일을 무시하면서 같은 연식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수자에게 불리한 계약일 확률이 높습니다.


 
③ 최초 등록일과 형식연도가 낮을 경우 형식연도가 해당 차량의 연식이 되며, 형식연도 기준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량을 등록시킬 경우 엔카에서는 형식 및 연식의 월이 없으므로, 년도는 형식 및 연식에서 가져오고,
   월은 12월로 표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초등록일 형식 및 연식 거래기준
2013년 7월 6일 2012 2012년 12월

 이러한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역시 잘못된 연식으로 거래될 경우 매수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차량은 최근 연식이 아닌 구형 연식의 수입차 거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을 등록 말소 후 재등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비인기 차량이거나, 비인기 사양의 신차가 해당 연도 혹은 몇 년에 걸쳐서 재고로 남아있거나 판매된 경우에 이렇게 형식 및 연식이 최초등록일보다 앞서게 됩니다.
 
4) 거래 시 주의사항 종합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 하신 뒤, 거래 시에는 반드시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래입니다.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함으로, 가장 안정한 거래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직접 보여 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전화상 차량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만나는 약속을 할 때는 전화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와 차량의 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 하시거나, 팩스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보험사고이력조회 서비스, 차량원부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도 해당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오니 대체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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